소득기준부터 재산기준, 제외대상까지 5분 만에 자가진단
내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인지 헷갈리셨나요?
이 글 하나로 소득기준부터 재산기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조건 몇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이 좋은 정보 꼭 참고하세요!
1. 반기신청 기본 요건
반기신청의 첫 번째 조건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2026년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신청자·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 제외 소득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2.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가구 유형은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가구 유형 | 정의 | 소득기준(미만)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음 |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 있음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자·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
내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재산기준과 감액구간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재산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로 판정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 재산 구간 | 지급 여부 |
|---|---|
|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에서 제외 |
4. 신청 제외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입니다.
이 기준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함께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정기신청만 가능)
- 2025.12.31.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 2025.6.1. 기준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이상인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일부 예외 제외)
신청(참여)하지 않으면 손해가 많으니, 제외 대상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나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다
- ☐ 가구유형별 소득기준(2,200/3,200/4,400만원) 미만이다
-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다
-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가 아니다
보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홈택스에서 본인 정보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국세청(nts.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공개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등 세부 수치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